SSM-소상공인 5번째 합의, 경기도 중재 돋보여
- 23일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 지역 소상인간 상생 합의
지역토종 상권 보호라는 소상인측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허가제 도입) 입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측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SSM과 지역 소상인간의 다섯 번째 합의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남양주 퇴계원점(GS슈퍼)의 GS리테일사와 구리 토평점, 의정부 호원점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운영주체인 (주)삼성테스코와 3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도내 사업조정중인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에 이어 수원 율전점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중소기업청, 수원시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주)롯데쇼핑측과 소상인측이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 23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롯데슈퍼에서는 영업시간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롯데슈퍼 율전점에 대한 고용인력은 지역 피해상인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사항이 포함 됐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해 8. 5일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위임된 이후 경기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청의「사업조정심의회」강제조정 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생차원의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의 이같은 중재노력은 타 상생법 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실로 현재까지 다섯 건의 합의를 성사시켰음은 물론 앞으로도 양 당사자간의 입장이 반영된 상생의 취지대로 적극 중재하여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진 첨부.
문의 경제정책과 24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