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토대 구축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
▣ 경기도(식품안전과)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2009. 3. 22)」이 시행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31개 시·군에 시달하였다
▣ 시행계획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은 2009년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기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판매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일부업소의 위생관리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식품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외식,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생활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영양과잉 및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
▣ 따라서, 2010년도 경기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첫째,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1, 304개소를 1,50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둘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셋째,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현재 3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지정하며,
넷째, 범 도민적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꿈나무 튼튼거리
만들기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학보모 및 어린이 스스로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식품안전단 구성·운영」 591명,
둘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14,343개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셋째, 어린이 선호기호식품(과자류, 캔디류, 조미건어포류, 김밥, 떡볶이, 튀김제품 등)의 위해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1,000건) 강화와
넷째, 어린이 기호식품 전문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캠페인」의 방안으로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을 상반기에 제작(예산 287 백만원) 배포하고,
○ 학부모와 함께하는 식품안전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
○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사업
○ 찾아가는 어린이 위생교실 운영 및 어린이 집 대표자, 교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
○ 각종 지역 행사 및 학교 체육관 등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이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끝으로「어린이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 취학어린이의 경우 학교보건실, 미취학어린이의 경우 보건소 보건교육실 내 영양체험관을 4개 지역에 운영하고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아동극·인형극 공연(8개 지역 64백만원)
○ 도내 식품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5개 대학으로 하여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품선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위탁·운영」(1,750명 157백만원)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추진하여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세부자료 별첨
문의 식품안전과 249-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