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는 이제 그만!!
수도권 개발사업 확대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2009년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경기도가 부동산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실시한 결과 총 6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518건은 자체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82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이 148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가 72건,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9건이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투기단속을 위하여 경기도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시·군·구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활동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25일 시·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투기단속 방안을 협의하였다.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 신도시건설지역, G.B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벌통반입, 나무·장뇌삼 식재 등의 행위
-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요인이 상존하는 지가급등지역 및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며, 투기꾼이 지능화 되고 다양화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국세청에 고발 및 탈루 조세에 관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토지정보과 249-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