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위례신도시에 내집마련 기회!
“3.9일 위례신도시 1단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수혜 대상지 1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세대에 대하여 2월26일(금)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3월 9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기도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6.8㎢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중 성남시 2.78㎢, 하남시 1.41㎢ 등 도내 지역이 4.2㎢로 전체 사업면적의 62%를, 서울 송파구가 2.58㎢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중 금회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건설대상지는 100% 서울시 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0. 2.23) 전까지는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민이 청약할 수 없었다.
그동안 경기도는 불합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08. 2월부터 언론·지역구 의원·학계·도민이 주축이 되어 공청회 및 언론보도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10.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발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개정 전 |
대상 |
개정 후 |
서울청약자 100% 공급
※ 경기도민 청약 불가 |
서울에서
건설되는 주택 |
서울청약자 50% 공급
↓
수도권청약자
(서울ㆍ경기ㆍ인천) 50% 공급 |
건설지역(시ㆍ군)
청약자30%공급
↓
수도권청약자 70%공급 |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 |
건설지역(시ㆍ군)
청약자30%공급
↓
경기도청약자 20%공급
↓
수도권청약자 50%공급 |
경기도 관계자는 “금회 위례신도시 1단계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에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이번 사전청약은 공급물량의 50%는 서울시민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 유형별 공급물량 >
(단위 : 호)
구분 |
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기관
추천 |
철거
민등 |
세대수 |
2,350 |
827 |
234 |
352 |
469 |
117 |
234 |
117 |
또한, 추정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62~6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ㅇ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ㅇ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 (http://myhome.newplus.go.kr)
ㅇ 보금자리주택 사이버홍보관 (http://cyber.newplus.go.kr)
- naver, daum 등 포털사이트에서 “보금자리”를 치면 어느 싸이트를 통해서도 사전예약시스템으로 연결될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예약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6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된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 연락처 : LH공사본사(☎1600-7100)
- 운영기간 : 2.25~청약접수 마감일까지 / 공휴일 운영 |
세부자료 별첨
문의 택지계획과 249-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