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경기도에서는 지난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지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계 자율정화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사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중개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부의 지부장, 시·군·구 지회장들과 도 도시주택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협회 지회장들은 금번 시책이 무등록, 자격증대여 중개업소를 일소하고 중개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
- 매물광고실명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무등록 중개업자가
광고할 수 없게 하는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과
-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단속을 하기보
다 무등록, 자격증 대여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청
면서
- 현장을 잘 아는 협회 지도·단속위원이 단속에 동참하는 등 불법거래
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일소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개업계와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매물광고실명제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칠 것을 밝히면서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한 10대시책 추진의 성공을 위해 중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민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세부자료 붙임
문의 토지정보과 249-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