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평균 2.12%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 3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금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의 6만 1천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6일자로 공시했다.
○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 금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평균 2.12%상승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3.67%), 인천(3.19%)에 이어 상승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시·군·구별로 보면 이천시(5.64% : 전국 1위), 하남시(5.02% : 전국 4위),양평군(4.68%), 김포시(4.4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원시 영통구지역이 0.6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에서 상승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이천시) 교통체계 개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이천시의 주된 지가상승요인임
-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 (양평군) 중앙선(용산 ~ 양평간) 전철 개통, 고층아파트 신축
- (김포시) 경인운하 사업지구 및 영상산업단지 지정
□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
□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395만 7천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토지관련 조세·부담금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기타) :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문의 토지정보과 249-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