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강화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관계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순회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에 여주군을 끝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음으로서 팔당유역 7개 시군이 본격적인 수질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한강수계 시군에서도 오는 2014년부터는 의무제로 전환하기 때문.
이와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는 2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에 참석한 약 2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준식 총량관리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미, 추진경과, 도입의 필요성, 의무제 전환 등의 향후 전망을 비롯해 광주시 추진사례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설명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도 함께 부여하는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련사진 첨부.
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8008-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