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설치 추진
○ 경기도는 오는 5월까지 유독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에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유독물은 사업장에서 매우 유용한 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해성을 가지고 있어 누출될 경우 대량의 인명피해와 아울러 환경오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량 누출로도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 또한, 종류마다 성질이 다양하고 주변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유독물 누출사고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2의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유독물이 누출되는 것을 초기에 알아내고, 유독물 누출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은 유독물질의 특성에 따라 유독물 저장용기 상단 또는 하단에 누출가스 검출기를 설치하고, 검출기에서 감지한 신호를 유독물관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당직실로 보내면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사이렌을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또한, 물을 뿌려 응급조치가 가능한 암모니아 등의 유독물은 일정량 이상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누출된 지역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방제작업을 할 수도 있다.
○ 이번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시범 설치사업 대상(업소)은 10개소이며, 1가지 종류 유독물에 약 5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하며 이중 50%인 2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자동경보시설 설치를 원하는 업소에서는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까지 경기도청 대기관리과로 제출하면,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 심사와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대상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자동경보기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경보시설을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연말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대기관리과 249-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