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소비자피해 잇따라
봄철 시작과 입학시즌 등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보상거부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09년 한해 71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P모씨(여)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사업체와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다른 업체와 다음 날 이사해야 했다.
K모씨(여)는 이사 당일 계약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및 물품훼손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일부 이사업체들이 이 규정조차 거부해 문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사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계약불이행 및 피해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제정책과 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