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
- 도교육청 주장에 대한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발언 요지 -
첫째,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 도는 최근 4년간(07년~10년)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부담해 왔다(참고3). 도가 도교육청에 매년 전출하는 금액은 법정부담금과 비법정부담금을 합쳐 1조 8천억원에 이른다.
셋째, 학교 설립 중단의 위기에 있다 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도는 도교육청이 중단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9개 학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광교의 경우, 경기도시공사 등이 이미 우선사용을 합의해 공표(’09.1.22)했다. *참고 1
넷째, 과거 미납액은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발생한 것이다. 현재는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며,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되었다. *참고 3
다섯째, 경기도는 당장 학교 매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다. 다만, 시.도의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제도를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과도한 부담 금지)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참고2 //끝.
경기도 교육국장
참고 1.2.3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문의 : 010-9717-7121(김동근 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