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경기도는 올해 수렵면허시험을 5월 8일, 9월 3일에 각각 실시한다.
시험과목 및 문항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개 과목이며, 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으로 치러진다.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일 현재 미성년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할 수 없다.
원서접수는 인터넷(local.gosi.go.kr)으로만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6일 ~ 8(3일간, 09:00~21:00)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8008-4028) 또는 환경정책과(031-8008-3513)로 문의하면 된다.
수렵면허를 취득하면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등과 건전한 수렵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수렵면허 취득 희망자는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이수하고 주민등록지 시·군 환경관련부서로 수렵면허증 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자연생태담당 8008-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