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쓰레기 불법 소각 근절한다
- 393건 불법소각 적발 195건에 2천500여만원 과태료 부과
- 대기질 확보 및 화재 예방 위해 지속적 단속 계획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노천 등의 불법소각 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는 24일 지난 12월 15일~2월28일까지 약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291차례에 걸쳐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93건을 적발하고 이중에 195건에 대해 2천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항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잔재물 소각이 90건, 사업장내 불법소각이 14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소각행위가 잦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노천소각행위 단속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단속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접한 성남, 과천시 등 11개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서초, 관악구 등 인접 서울시의 1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문의 자원순환과 8008-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