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회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도내 설치 권장 -
○ 경기도는 각종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2회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우수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경기도가 디자인을 인증하고 도 전역에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우수 공공시설물의 발굴?보급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개발된 우수 공공시설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작년에 이어 2회째다.
○ 올해에는 인증 대상인 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심사를 통해 30점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인증대상으로 선정된 시설물은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경기도내 설치권장,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심의 시 사용권고,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및 경기넷을 통해 홍보하는 등 경기도 내 각급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지난해에는 가로등, 벤치, 파고라 등 25점을 선정한 바 있다.
○ 인증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작이 완료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신청자격은 국내 디자인 개발업체와 개인은 물론,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한 공공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5.26~5.27일 이틀간 1차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 시설물에 한해 7.6일까지 2차 현물을 접수하여야 하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 16일(예정) 최종 인증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게 된다.
○ 이부영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매년 인증제 시행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개발 업체의 인식전환과 우수한 디자인개발을 유도하여 그동안 몰개성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사용자와 주변환경을 적극 고려하는 다양한 형태로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왔다”며 “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용 권장을 통해 많은 인증 시설물이 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디자인총괄추진단 8008-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