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 실시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2010년도 어업인후계자로 확정된 자(9명)에 대해 4.8~4.9까지 이틀간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4조)에 의해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고 지도하며,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어업인후계자로 확정되면 정부에서 장기저리(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어업인후계자 신청 자격은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45세미만 청?장년(여성포함)은 가능하며 매년 1월에 경기도 수산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2월에 선정한다.
이날 신규후계자 교육에서는 2010년도 수산시책 설명과, 금융정보, 정보화, 수산 기술교육 등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하였으며, 경기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선배와의 간담회시간을 마련하여 경기도 어촌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경기도수산사무소 8008-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