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화정책, 해외이전 억제정책으로 전환해야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연구위원은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목표로 한 수도권 공동화정책을 해외이전 억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경기도내 시군별 격차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이 가장 발전한 경기도의 실제
경기도는 지표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여년 동안 가평군에는 약 20개 사업체가 증가했으며 과천시와 동두천시에는 사업체가 거의 없다. 구리시, 의왕시, 연천군, 양평군 등은 사업체수가 감소했으며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의 경우 제조업체 종사자수가 줄었다. 더욱이 제조업 부가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과천시와 구리시, 양평군은 감소, 연천군이나 의왕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동두천, 연천, 의정부, 가평, 양평, 안성, 구리, 의왕 등은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특히, 시군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구분에 따라 경기도 전체가 제조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간주하고 지리적·행정적으로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에서 전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낙후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고 있다.
기업 지방이전정책은 반시장적이며 실효성 낮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억제정책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보조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기업이전정책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왜곡시키고 기업을 정부 의존적으로 만드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실효성 또한 높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강제하고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차별정책 시행이라는 이중규제를 가해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국가 재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지역 격차를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보다는 지역내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성장억제와 기업지방이전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결국 전체적인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지가 및 임대료’경기도 기업전출입의 가장 큰 이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전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로 전입하는 기업은 대부분 전입 이전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완전히 이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전입기업은 아파트형공장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었으며, 신규분양에 따른 전입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 기업환경의 장점으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거래처와의 접근성 등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고급 인력부족과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 정부 보조금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전출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지형태는 개별입지와 일반사업단지 입지가 많았다. 타 지역으로 이전한 주된 이유는 높은 지가 및 임대료,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입·전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지가 및 임대료, 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각종 규제완화 등을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뽑았다.
경기도 기업 전출입 현황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기업지원정책은 첨단업종과 비첨단업종을 구분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이 중요하다. 한편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공급, 환경규제 및 각종 규제의 합리화, 지가 및 임대료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기업지원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상시적인 기업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경기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경기도 기업 투자환경은 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선 정부정책에 있어 수도권 공동화정책에서 해외이전 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기업의 여건을 호전시켜 해외이전기업을 국내로 U-턴시키거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도 경기도 낙후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차별 폐지, 기업 발전과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수도권 대학규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세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거나 경기도내 낙후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이곳에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지방 이전에 준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자금의 상환원금유예,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분류 단순화, 신도시 산업단지 및 저가임대료 장기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기업지원정책의 개선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