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팔당호 수질정책 획기적인 기반 마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화 등을 규정한 「한강수계상수원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이하 한강법) 개정안이 28일 제289회 임시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팔당 수질정책에 획기적인 기반인 마련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월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 지자체와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한강법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꾸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한강수계 전체 구간별 목표수질 등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의 수질목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합적 유역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총량초과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쳐 2008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경기도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수질악화 및 개선 등에 관한 책임한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800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