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행위허가 쉬워져
국토계획법시행령 29일 개정?시행
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등 대폭 개선
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 개정 시행돼 경기도내 개발행위 허가가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단일시설물은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되고,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만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야만 가능했으나, 금번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시설로서 단일시설물일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는 5천㎡ 미만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또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변칙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단속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 제외)에 대하여도 연접규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예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 없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연접적용 배제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연접규제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연접제한 규제로 점(點)적 개발이 유도되어 오히려 난개발이 유발됐다고 하며, 기존의 공장 등 생산시설들이 증축이 불가피한데도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여 공장을 신설하려고 해도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연접규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 해 왔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금번 시행령개정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져 시행되고 개정내용도 다양하여 시군 일선 업무담당자들로 하여금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령 시행 전인 지난 28일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을 초빙하여 전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교육을 시키는 등 개정안을 신속히 적용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번에 시행령을 획기적으로 개정해 주신 국토해양부에 깊이 감사 드리며,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신?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하여는 시군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자료 첨부.
문의 도시정책과 8008-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