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소송’ 승소, 사업 탄력
경기도 부천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승소 판결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노후도 관련 승소로 유사 소송에 영향 클 듯
29일 수원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부천 소사뉴타운 괴안11B구역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일에 부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하였고 그 중 괴안11B구역 주민 일부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9년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요 주장내용을 보면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미관의 저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도록 한 법령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구역지정 요건을 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촉진지구 변경 지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정조례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도정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며 피고(경기도)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경기도에서는 금번 재판 판결의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안양냉천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련 1심 패소 판결로 인해 뉴타운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은 후 패소의 주 원인이 된 모호한 법령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도록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정부 및 국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갈등 해소 및 법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상정 되는 등 조만간 관련규정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정조례에 법령근거 규정을 세분화 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정조례도 이미 개정(10. 4. 19)하였으며, 법령개정 전까지의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기에 금번 판결로 인해 경기도와 행정소송 중에 있는 부천시 원미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군별 1천억원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의무화를 추진하여 2009. 3. 31 이를 법제화 하여 그 결실을 맺었고 실질적인 국비지원이 되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법제 개편 및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등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뉴타운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재산관리처분, 사업추진협의회, 조합설립, 세무, 법무상담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욱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주민 재정착율 제고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포럼 구성?운영과 재정착율 제고를 위한 주거안정지수 개발용역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뉴타운사업과 8008-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