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귀어가(歸漁家)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경기도(수산사무소)는 어촌으로 귀향해 수산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촌으로 귀향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어촌 정착을 돕고자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3월말까지 1차 접수를 마치고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지원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 수산사업 중 부지구입, 어선구입, 개보수, 신(증)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며, 지원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내외이다.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는 주택구입 및 신축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으로 지원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내외이다.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어가는 사전에 수협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포함)을 마친 후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경기도수산사무소 031-8008-8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