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동특성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공급해야
경기개발연구원은 2000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9만1천 가구의 입주 자료를 분석한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특성 연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연구위원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 특성
2009년 현재 수도권에는 약 10만 가구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이 준공돼 이 중 70% 이상이 매년 경기도에 공급됐다.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90.2%가 51㎡ 이하 규모의 소형 주택이다. 또한 1인 또는 2인 가구가 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령자 가구의 71.4%가 2인 가구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2.8%에 불과했다.
시도간 전입률을 보면 전입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높은 내부 이주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출지 기준으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 대부분은 경기도로 이동해 편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 전입률 |
광역지자체별 전출률 |
( )는 해당지역 전입가구수 |
( )는 해당지역 전출가구수 |
![주거이동특성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공급해야 주거이동특성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공급해야](http://gnews.gg.go.kr/UP_FILES/_UP_NAMO/S017/7908/UNI00000850021a.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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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특성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공급해야 주거이동특성 고려해 국민임대주택 공급해야](http://gnews.gg.go.kr/UP_FILES/_UP_NAMO/S017/7908/UNI00000850021c.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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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에 경기도민 전입률은 1.2%로 매우 미미한 반면 경기도 공급 국민임대주택에 서울시민 전입률은 10.4%에 이른다.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의 경우, 복지비용 등의 소요가 증가하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 평균 이상이며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지자체로의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북부와 서부지역 주민의 이전비율이 높다.
기초지자체 경우, 불균형 정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남과 이천은 내부이주율이 90%를 상회하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접하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공급이 늘어난 오산과 화성은 40%를 밑돌아 수급여건에 따른 내부이주율도 격차를 보인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의 평균 이주거리는 8.8km이며, 10km 미만 이주가구가 전체의 74.9%로 대부분이 생활권역에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의 이주거리가 가장 길었으나 서울·인천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이주거리가 줄고 전용면적이 커질수록 이주거리가 증가했다.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노력 필요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다. 더욱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문제, 지자체간 저소득층 이동 유발과 이로 인한 부담전가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 주민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켜 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간 균형 공급을 위한 지역균형공급기준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저소득층의 이동과 주거수준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수급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공급 역시 많은 경향을 띠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가능성 중심보다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타운 사업의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시 사업지로부터 반경 15km가 넘지 않는 생활권 내에서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 공급여건을 고려해 세입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차등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