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경계지역 농가 이동제한 해제
경기도에서는 강화, 김포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km-10km) 농가에 대하여 농장별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그동안 취했던 경계지역의 모든 방역조치를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 : 311호 71천마리 (소 252호 10천마리, 돼지 34호 60천마리, 기타 25호 1천마리)
※ 위험지역 34농가에 대하여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시 해제 예정(6.7일)
道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즉시 방역대(위험ㆍ경계지역)를 설정,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와 함께 주요(간선)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22개소를 설치하여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하였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총 84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 할 예정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위험지역 우제류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농장별 임상관찰과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비발생지역(시군)도 당분간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토록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6.2 지방선거일 전후를 집중 방역기간(5.30-6.3일)으로 설정, 모든 축산농장들은 외부와 차단하고 소독실시 독려하는 문자메세지 발송(9,559농가), 투표소(1,232개소)에 대하여 발판소독조(소독조, 부직포 등) 2,178개 설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 까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타 농가 방문 금지, 매일 축사내외 소독실시, 타 시도로 가축이동 자제, 축산관계자와 모임 및 해외여행 자제,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준수, 일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등과 아울러, 이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축산과 8008-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