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분야 관계자 간담회 실시
경기도는 2010.5 27(목). 정책기획심의관 주관으로 장애인 분야 규제개선 대상과제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자, 장애인 고용 기업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장인 무궁화전자(수원시 영통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무궁화전자 생산라인, 기숙사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살펴본 후, 장애인 분야 규제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토의과제는 그간 시?군과 한국재활협회에서 건의한 20개 과제 중, 우선 장애등급심사 제도의 절차개선 등 5개 건의과제에 대하여 제안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장애등급심사 제도의 절차개선분야는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읍?면?동 담당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재심사 요청함에 따라, 재심사 과정에서 보완서류 요구 등으로 처리기한이 지연되어 소송제기 등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심사시 꼭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둘째, 장애등급 1~3급을 받은 국민생활 기초수급자가 장애 재진단을 받을 경우, 검진비용(3~50만원)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장애 재진단 비용을 감면하고, 중증 장애인등급 판정시 재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 결과 MRI진단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장애인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 장애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용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참정권이 제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홍보물 제작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책자 제작 의무화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넷째,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등이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후방 경고등 미설치 등 안전사고발생 위험으로 현행 안전장치 설치가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작사에서 의무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과, 전동 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 물품제조시 사전 후방경고등을 지자체가 부착하여 주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등록장애인증은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재진단 기간을 숙지하지 못하여 시기를 놓쳐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카드발급시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
이 밖에도 휠체어 등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저가 보장구를 기준으로 보조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구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고급 보장구에도 보조금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도는 이날 논의전 5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향후 현지조사는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개정 등 정책건의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안에 따라 제안제도 활용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분야 규제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경쟁력강화담당관실 8008-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