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 투명해 진다
- 설계심의분과위원 관리 계획 수립 -
경기도에서는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설계심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250명(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195명, 설계심의분과위원 55명)
이에 따르면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시 단계별로 검증을 실시하고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조사담당관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분과위원장 명의 서한발송은 물론 공동설명회 등 위원소집시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에게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청렴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이상 실시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경험 토론 및 청렴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윤리행동강령 위반시 참가업체는 평가시 감점을, 심의위원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 해촉 등 공무원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일괄?대안입찰공사 심의는 도,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여 왔으나 가격담합과 기술력 평가시 평가위원 로비 등이 일부 제기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2010. 1. 1.부터 일괄?대안입찰공사를 도(道)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경기도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대형공사의 설계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정성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술심사담당관 8008-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