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종식 선언
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58일이 지난 오늘 6월7일부로 김포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 : 345호 75천마리(위험 34호 4천마리, 경계 311호 71천마리)
道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일일 평균 공무원, 경찰 등 663명을 투입하여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하였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305명)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여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총 84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 하였고,
구제역으로 기르던 가축을 긴급 강제폐기 처분을 당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 약 120억원 지원
방역지역내 과체중가축(돼지 120kg이상) 6,179마리 수매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중개매매센터 운영(174마리 거래) 등
이번 구제역은 글로벌 시대 속에 노출된 가축질병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향후 질병관리와 예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좋은 교훈을 남겼으며, 또한 일본 구제역 발생상황으로 볼때,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뭉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축산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축사내외 소독실시,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귀국시 공항만에 꼭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준수, 일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등과 아울러, 이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축산과 8008-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