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받기 쉬워져요!
- 집·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 -
경기도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오는 6월 10일부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터넷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민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음으로써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006년 인터넷 열람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총 10,299,258건(월 평균 858,271건)을 열람하는 등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발급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 ‘민원발급’ 코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따른 법정수수료 1,000원과 부가수수료 90원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프린터 오류 등으로 등본 발급을 받지 못해 수수료를 돌려 받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결재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28일이내에, 휴대폰은 결재월 말일까지 반드시 기한내에 취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8008-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