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 올 들어 두 번째 전 지역 발령 -
경기도는 2010년 6월 10일 13시 현재 김포·고양권역, 의정부·남양주권역, 성남·안산·안양권역 14시 수원·용인권역에 시간당 오존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하여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발령번호 |
발령지역 |
발령농도(ppm) |
10-01-05 |
김포?고양 권역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
0.125 |
10-01-06 |
의정부?남양주 권역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
0.144 |
10-01-07 |
성남?안산?안양 권역
(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
0.146 |
10-01-08 |
수원?용인권역
(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 |
0.123 |
오존이 한 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최근 일조량이 많아져 기온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오존 농도가 높아 올 들어 두번째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2010년 첫 번째 발령 : 5.21. 경기도 전 지역 발령)
오존의 농도가 짙어지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심하면 두통과 숨 가쁨, 시력 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야외에서 운동경기를 삼가고,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유아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존을 유발하는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경기도는 당부했다.
문의 대기관리과 8008-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