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 비용 지원
배출가스 기준초과 경유차 384~735만원 지원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2004년부터 8,528억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28만3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광주·안성·포천을 제외한 市지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가 대상이며, 화물차 등 대형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소유자에게 최고 735만원을, RV 등 소형차량의 저공해엔진 개조 시 최고 384만원을, 조기폐차 시에는 최고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하여 준다.
매연저감장치는 우리 몸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장치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서 80% 이상, 저공해엔진 개조차는 90% 이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1,222억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1만5,000대, 저공해엔진 개조 1만3,000대, 노후 경유차 1만3,000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 비율이 36.9%로 높으며, 지름 10㎛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2004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이후 경기도 내 미세먼지 농도는 사업 이전인 2002년 72㎕/㎥에 비해, 2006년 68㎕/㎥, 2009년 62㎕/㎥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 대기관리과는 매연저감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와 함께 자동차 경제속도 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e)만으로도 10~30%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등 공해물질 감축 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운전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경제운전법 첨부.
문의 대기관리과 8008-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