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추진한다.
경기신보,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하 경기신보)은 도내 소상공인 중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성장산업 업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을 6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례보증의 총지원 규모는 3,000억원(전국)이며 지원대상자는 2010년 고용창출기업(창업기업 포함)과 성장산업 영위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 까지,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은 1%, 보증기간은 5년(1년거치 4년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 중 성장산업 영위 소상공인은 수출업, 1인창조 기업,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서 수출업 영위 소상공인(단, 수출대행 업체는 제외)은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보증신청일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수출예정기업(취소불능화환신용장 수령업체에 한함) 이다.
또 1인 창조기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 1명인 기업으로서 제조업(일부 일부 업종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이 해당된다.
한편 동 특례보증에 대한 대출은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 가능하다.
금년 들어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중에 있으며 경기신보도 경기도의 이러한 도정방침에 적극 부응코자 금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었으며 지원대상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성장산업 업종 영위 소상공인에게까지 특화함으로서 향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최근 서서히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259-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