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전유죄(無錢有罪)’ 없앤다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소송 지원 본격 시행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였고, 올해 1월에는 도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등 분야별 전문가 54명1)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1,230건(월평균 273건)2)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도는 18일 오후 도 신관 2층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소송 지원과 분야별 맞춤상담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3)을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봉사할 법률상담위원으로 새로 위촉한다.
이번 추가 위촉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려는 도정방향에 맞춘 365·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센터 개소와 무료소송 시작에 따른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도가 변호사 등 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 도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까운 친구처럼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통하여 완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 노동,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하여 맞춤형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위원 추가위촉으로 경기도 ‘법률 사각지대 제로(0)’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1)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2) 법률 972건, 세무 70건, 노동 43건, 부동산 144건
3) 변호사 11명, 법무사 10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
문의 법무담당관실 8008-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