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도지사, 섬김의 약속 지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개정
도는 김문수도지사의 섬 주민들에 대한 섬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제2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금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도서 주민에 대한 해상 교통경비 지원을 위하여 이미 시행 중인 안산시의 풍도, 육도와 화성시 국화도외에 최근 유인도화 된 화성시 입파도를 포함시켰다. 또한 학업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의 자녀에게도 여객선 운임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선박용 연료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섬 주민들이 육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생활편의를 크게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개정에 대하여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김문수도지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바로알기 차원에서 국화도와 풍도, 육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서 거주 주민들로부터 학업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유학중인 자녀들이 부득이 주소지를 달리함에 따라 여객선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요금(비도서 편도 중ㆍ고등생요금 10,200원⇒도서 중ㆍ고등생 요금 800원)을 내야 한다는 애로 사항을 방문중이었던 김문수 지사에게 건의,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내의 연륙도서를 제외한 풍도,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4개 전 도서주민 139가구 220여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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