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류월드 2구역 조성사업 계약해제
경기도, 개발사업체인 일산프로젝트(주)에 계약 해제 통보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주)와 체결했던 한류월드 2구역 복합 시설 용지공급 계약을 28일자로 계약해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일산프로젝트(주)는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단지개발을 위해 프라임개발(주)을 주간사로 동아건설산업(주) 등 9개 회사가 출자해 만들어진 회사(SPC)다.
일산프로젝트(주)는 지난 2008년 8월 한류월드 2구역내 민간사업용지 83,220㎡(25,174평)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용지 매입금액 5,942 억원)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산프로젝트(주)는 계약금 594억원을 납부하고, 잔금 5,348억 원을 4차에 걸쳐 2010년 8월 19일 까지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12월 자금사정으로 1차 중도금(1,337억원, 2009.2.19), 2차 중도금(1,337억원, 2009.8.19) 체납상태에 있었다.
“작년 12월말경 일산프로젝트(주)가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브릿지론)을 위한 추가 약정체결을 요청해 와 경기도가 이에 동의해 줬다”며 “이번 계약 해제는 브릿지론 대출과 관련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산프로젝트(주)는 2009년 12월 29일까지 1차 중도금 1,337억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주)가 2010년 6월 28일까지 외환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려간 중도금을 갚지 못하고 한국외환은행이 경기도에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 계약해제와 동시에 1차 중도금을 한국외환은행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공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2구역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공모 등 향후 추진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8008-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