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요금 소폭인하로 서민부담 완화
- 7.1. 사용량부터 ㎥당 평균 0.43원 인하 -
경기도는 2010년 7월 1일 사용량부터 루베(㎥)당 평균 0.43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이상 한파에 따라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된 요인 등으로 소매요금을 인하하게 되었고,
동절기 전력피크 상승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열전용설비용 가스요금 대폭 인하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하된 적이 없었는데 금년에 소폭인하 요인이 있어 조금이나마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도에서 소매요금을 매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비용 산정자료 및 도시가스소매요금 산정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도가 조정한 결과이며,
참고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요금의 약 92%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요금의 약 8%를 차지하는 소매요금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자료첨부
문의 녹색에너지정책과 8008-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