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적극 대응
도, ‘서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천오정노인복지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천, 안산, 안양, 김포 등 서부지역 10개시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도는 20일 15시 경기도청에서 부천오정노인복지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에 따라 부천오정노인복지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말부터 경기 서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되었으나 상담이 늘고 지역이 방대하여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
소 재 지 |
운 영 주 체 |
전화번호 |
운영일 |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
1577-1389
031-736-1389 |
‘04.10월 |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의정부시 의정부1동 |
의정부 노인복지센터 |
1577-1389
031-821-1461 |
‘06. 1월 |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부천오정노인복지관 |
1577-1389 |
‘10. 8월 |
경기도내 2009년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5년 324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노인학대 행위자는 아들 52.1%, 딸 13.5%, 며느리 11.9%, 배우자 8.7% △노인학대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 40.9%, 신체 26.9%, 방임 14.8%, 재정 12.4% △신고자 유형은 친족 25.8%, 관련기관 23.8%, 신고의무자 22.9%, 본인 17.8%, 타인 9.7% 순이다.
학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상담 5,024건, 복지서비스 107건, 시설보호 32건,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44건, 국민기초수급권 및 긴급복지 29건 등이다.
<노인학대 신고사례>
사례1) S시에 거주하는 86세 김할머니는 자녀들로부터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 생명의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일시보호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가족 중재
사례2) N시에 거주하는 68세 유 할머니는 알콜중독 장남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심한 상처를 입어 관할지구대에 신고 되어, 가족 상담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조치함.
아울러 도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고 적발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노인학대?자살예방 및 노인을 돌보고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월중 시민단체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 222-1360)
문의 노인복지과 8008-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