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제23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강원도지사께서
현재 제정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첨부
문의 정책기획심의관실 8008-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