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물벼룩으로 감시한다
경기도, 내년부터 폐수배출업소 생태독성관리제도 실시
경기도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함으로써 안전한 水(수)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월1일부터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다량 배출하는 1, 2종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먼저 적용되며, 일일 700㎥ 미만 배출하는 3~5종 중소규모 사업장은 2012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2회 이상 실시했다”며 “생태독성이 발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하천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12년 적용대상인 3~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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