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경기도수산사무소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2011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자립경영을 촉진하고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금 지원은 1인당 어업인후계자 5,000만원, 전업경영인 7,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1억원 한도로 사업비를 융자해 준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산사무소(031-8008-835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수산사무소 8008-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