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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 3.11일부터 3.19일까지 4개조 점검반편성 (1개조:도1, 평택시1, 평택 NGO1)
    •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작성자관리자
2019.03.06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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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평택시와 합동으로 평택 세교공업지역과 지제역,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 지역주민 또는 환경 NGO 등 3인 1개조로 총 4개 단속반을 편성,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8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한 바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 세교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세교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됨에 따라 세교공업지역 내 사업장 48개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첨부파일

  • 2. 도,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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