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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버스요금 인상,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연락처031-8030-3823
2019.09.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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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

-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 고수

○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

-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원씩 각각 인상, 9월 28일(토) 첫 차부터 적용

□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

○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음

○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

-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옴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

□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버스업체 통합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조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요금인상 필요성 지속적 제기

○ 이에 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 타당성 용역,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을 열어 민간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인상안 도출

□ 요금인상, 정부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과 준공영제 추진으로 이어져

○ 지난 5월 14일 이재명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합의

-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정부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 추진하기로 약속

○ 만성적 적자에 있던 광역버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는 계기 마련

□ 도, ‘버스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실현

○ 올해 9월부터 2022년까지 ➀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➁출퇴근 편의 증진 ➂민원 감소 ➃안전성 향상 ➄쾌적성·편의성 증진 5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

□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

○ 운송업체 적자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인건비와 교통사고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

-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 [경기도블로그] Q&A로 알아보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유

→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661154141 (링크 참고)

 

 

 

 

 

첨부파일

  • 보도자료 시내버스 요금인상(최종).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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