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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경기도는 학대 받는 장애인 돌봄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031-8008-4318
2019.11.04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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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KBS에서 방송한 ‘도비 3배 내서 장애인 쉼터 짓겠다는 경기도 … 이제와 모르쇠’ 뉴스 보도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경기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학대 받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사업을 따 냈는데. 사업이 선정되자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삭감,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음

□ 설명내용

○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

○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공모’를 위해 5월 1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1억2천만 원)를 신청, 6월 5일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됨

○ 이에 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2일 10월 개소를 목표로 국비 3천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임대보증금 3천만 원 포함) 등 총 9천만 원이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연구소로부터 최종 제출 받음

 - 올 연말까지 쉼터개소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분이 없는 상황임

○ 이후 도는 3회에 걸쳐 금년도 사업비 신청을 안내 하였으나, 10월 31일 연구소 측은 내년도에 본인들이 신청할 예산(국비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옴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도는 사실상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쉼터 인력 기준은 6명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첨부파일

  • 경기도는 학대 받는 장애인 돌봄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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