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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도,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

  • ○ 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전국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내역 분석
  • ○ 고액체납자가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채무 문제로 부동산에 등기한 근저당권,
  • 경매신청, 가압류 등 79건 164억의 권리내역 적발 및 압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3547   2019.11.19  05:40:00

첨부파일

  • 1.′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도, 고액체납자 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hwp
  • 1.경기도청 전경(6).jpg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의 경우 2018년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되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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