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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로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
    • -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철거ㆍ공사재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등 자체노력 우수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19.11.19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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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경기도, 방치건축물 정비로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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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평가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ㆍ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항목 12개 지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시상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 선정은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도내 기초지자체로는 용인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우수 기관 선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도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비 T/F 운영을 통해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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