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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환경적인 지방하천 만든다’ 도, 지역실정 맞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 ○ 경기도, 내년부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 수립 추진
    • - 수립 기간 2020년 2월부터 2021년부터 8월까지 1년 6개월
    • - 하천 주변 여건 반영, 시군 의견 수렴 등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위한 마스터 플랜 역할
담당부서 하천과
연락처031-8030-3652
2019.11.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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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간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각 광역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자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수립될 새로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경기도가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 수립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이다.

계획에서는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수립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 현재 변화된 하천 주변 여건을 조사·반영하고 시군 의견 수렴,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재결정한다.

특히 올해 7월 발표된 환경부 홍수량 산정결과를 근거로 범람이 자주 일어난 하천을 우선적으로 투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드는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시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대행 기준과 총사업비 관리 방안, 하천사업에 반영할 친수시설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지침’도 함께 제정하게 된다.

‘집행지침’ 내에 친수시설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국토부 집행지침에서는 친수시설의 경우 극히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각 지자체에서는 하천사업 완료 후 별도 예산을 투입해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각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수해로부터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집행 지침 제정으로 하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수에 안전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202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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