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경기 마을공동체 직원 29명 해고 논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옛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직원 29명 계약만료 통보로 해고
❍ “공공기관 위탁 땐 우선고용 못해”, “고용 약속하더니 계약만료 통보”
❍ 공동체지원업무 21명 민간위탁업체 우선 채용, 사회적경제업무 29명 계약만료 통보
□ 설명내용
❍ ‘29명 계약만료 통보는 됐으나, 직원 무더기 해고’는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동체업무와 사회적경제업무의 각 특성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고자 기존 따복공동체센터에서 수행하던 공동체업무와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각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로 설치·운영 계획
-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법인 위탁, 사회적경제센터는 공기관 위탁을 거쳐 향후 독립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예정
❍ 이와 관련, 기존 따복공동체센터의 인력에 대한 고용 문제 대두
❍ 원칙적으로 따복센터의 인력에 대한 고용주는 기존 수탁법인이나, 경기도는 업무의 연속성과 노동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기존 인력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
- 직원 간담회 시 고용승계가 아닌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노력
- 위·수탁 협약서에도 수탁기관은 고용문제에 있어 최대한 노력토록 명시
※ 공동체지원센터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수탁 협약서에 우선 고용을 명시하여 채용절차 진행중이며, 사회적경제센터는 공개채용 시 중간지원조직 경력자 우대조항 명시
❍ 다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이 민간법인으로 채용에 있어 재량이 있으나, 사회적경제센터는 수탁기관이 공공기관(경기일자리재단)으로 법령과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이 불가피함.
-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부정채용 등이 문제가 되어 공정채용이 되도록 특별채용규정 삭제(정부방침도 공개채용 원칙)
❍ 고용안정이라는 노동가치와 공정채용이라는 공정가치 사이에서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 내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기존 직원 모두에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에 응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