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척결’취지는 좋지만․․․구태행정 답습 경기도”라는 건설경제신문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공공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관련서류가 11가지로 준비에만 수일이 걸려”
○ “경기지역 현장 현황자료만 제출했더니 ‘다른 지역 현장은 왜 뺐느냐’라며 핀잔”
○ “연말에 실시하는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면 1년 내내 조사만 준비”
□ 해명내용
○ 인터넷 출력, 복사, 자료 비치 등 간편하게 준비 가능(1일이면 충분)
○ 11종의 자료 중 인터넷 발급 6종, 복사 2종, 비치 1종으로 직접 작성은 2종*에 불과하며, 직접 작성할 서류량도 3~7매 이내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현황 : 기술인력 확보 및 배치 확인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전국 현장 운영 상황을 제출해야 함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점검을 반복하지 않으며, 국토부 실태조사를 통과한 업체는 4개월간 사전단속 제외(조례 제7조의3 제4항)
- 직전 점검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변동사항만 확인(기술자 등)
- 경기도 사전단속은 국토부 실태조사보다 현장 확인위주로 진행하여 서류 간결
○ 사전단속은 ‘공정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경기도는 각 분야에서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여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