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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화기술 갖춘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돕는다‥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 ○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2월 28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 - 도내 특화기술 보유 소공인 25개사 내외 대상
  • ○ 지원내용 : 아이템 개발(금형·목형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CI·BI, 홍보마케팅 등),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연락처031-8030-2983
2020.02.0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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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25개사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4가지 사업 중 원하는 분야를 1개사 당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IT전문기술, 3D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소공인이다.

우선 ‘아이템 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분야는 CI‧BI 기업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달로그 및 판축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최대 200만원 내로 지원하게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소공인들에게 일종의 ‘키높이 구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만큼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5만9,903개 업체 중 29.2%인 10만4,92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mark3005@gm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사업대상자 모집.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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