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경기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긴급 지원‥ “총 8,500억 규모 전 방위적 금융 지원책 펼쳐”

  • ○ 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 피해 대응 위한 700억 규모 긴급 자금수혈
    • - 중소기업 대상 200억, 소상공인 대상 500억 원 편성
    • -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1.5% 지원,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 -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억원, 이차보전율 2% 지원,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 금융기관협약보증금 6,500억, 초저금리보증 1,300억 포함 8,500억 규모 금융 지원책 추진
  • ○ 피해기업 대상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 (최대 1년 내 2회차까지 유예 가능)
담당부서 특화기업지원과
연락처031-8030-3023
2020.02.10  05:30:00
  • SNS공유열기/닫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버튼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로고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