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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 ○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 ○ 지원 대상 :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 육아지원 : 월 48시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031-8008-4336
2020.02.13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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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3,076원, 지역 24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8시를 기준으로 하며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육아지원 : 월 48시간이다.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이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월 최대 72시간, 3명 이상일 때 월 최대 96시간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장애인복지관 또는 도 장애인복지과(031-8008-4336)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2.경기도, 2020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2.경기도청 전경(4).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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