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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북부 지방도로, 과적차량 근절부터 시작됩니다”

  • ○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북부 ‘과적차량’ 운행 근절 홍보 활동 나서
    • - 경기북부 소재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 86곳에 협조문 배포
    • - ‘운행제한단속팀’ 통해 단속 및 수시 홍보 강화
  • ○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담당부서 북부도로과
연락처031-8008-8323
2020.0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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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2월 경기북부 소재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사고나 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천억 이상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본부는 ‘운행제한단속팀’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 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덤프차량 2,384대를 검차해 367대를 적발,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총 22개 노선 총 780㎞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 77조」 규정에 의거해 50~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과적차량 근절은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으로 사고 걱정 없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북부 지방도로 과적차량 운행 근절 홍보.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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