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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민식이법은 출발점… 차량속도 저하, 불법주정차 방지, 횡단거리 최소화 등 구체화해야

  • ○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폭넓은 도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어린이 통행특성 이해 부족 등 안전 위협 요소 상존
  •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해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제도적 개선 필요
  •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 마련 후 시・군 통학로 디자인에 적용 필요
담당부서 경기연구원
연락처031-850-6005
2020.02.20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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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관련 제도에서도 학교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통학권 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학로 주변으로는 강력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만은 강력하고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시・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자동차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수, 학교위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부파일

  • 8.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민식이법은 출발점… 차량속도 저하, 불법주정차 방지, 횡단거리 최소화 등 구체화해야.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 8.[이슈&진단]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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