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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진단‥정책수립 기초 다진다

    • ○ 경기도, 올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추진
      • - 조사 착수보고회, 25일 오후 2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열려
      • - 올해 1~10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대상 설문 및 심층면접 진행
      •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수행
    • ○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문제점 진단,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외국인정책과 연락처 : 031-8030-4662   2020.02.26  05:30:00

    첨부파일

    • 보도자료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실태조사(1).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경기도가 올해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실태를 파악,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 경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수행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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